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땅 투기' 여파로 도입한 농지 투기 규제(농지법)에 주말농장·귀농귀촌 등 농지 수요가 줄었다. 고령 농민들만 '랜드푸어'(땅에 자금이 묶여 나머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로 전락하고 있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농지 거래량(신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은 4만2천679건으로 농지법 개정 이전인 2021년(5만4천384건) 대비 21.5%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의 토지 거래 통계를 봐도 올해 1~8월 매매 거래된 농지(전·답)는 15만7천739필지로 전년 동기(22만6천828필지) 대비 30.4% 감소했다. 농지법 개정 전인 2021년 같은 기간(29만1천456필지)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농지법 개정은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5월 이뤄졌다. LH 직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 지인과 함께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해당 직원 등은 부동산 몰수, 징역형 등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개정법에 따르면 우량농지에 해당하는 '농업진흥지역'에선 주말 농장 목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그 외 지역에서 주말 농장을 하려면 직업, 영농 경력 등을 담은 영농 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외지인이 농지를 사서 귀농하려면 지역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지난 8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미비점을 보완하는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기도 했다.
농지 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 부과하고,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하거나 주말·체험 영농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주말·체험영농계획서도 10년 간 보존토록 했다.
이처럼 절차가 복잡해지자 주말농장과 귀농귀촌 목적으로 농지를 사려는 사람이 줄었다.
자산이라고는 농지가 전부인 고령 농민들은 땅을 팔지 못해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고 있다. 끝내 팔지 못해 농지가 경매에 넘어가고, 그마저도 거듭 유찰되곤 한다.
대구에 사는 김모(41) 씨는 "80대를 바라보는 아버지가 더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 군위군의 500㎡(약 150평) 땅을 내놨는데, 2년째 사려는 사람이 없다. 아버지 노후자금으로 쓰려던 재산이 묶인 데다, 대구시 편입이나 신공항 호재와도 거리가 먼 곳이어서 난감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농촌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도시민이 농촌에 유입되지 않으면 농촌 인구 고령화가 더 가속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형식 경북도의원(예천)은 지난달 12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구분 없이 농지 취득 규제 강화를 일괄 적용해 농촌의 지방소멸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농지 취득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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