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에서 접수된 택시 민원은 '불친절'과 '부당요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요금 인상과 심야할증 확대 등으로 시민들의 택시요금 부담은 커졌지만, 서비스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 접수된 택시 민원 유형을 분석한 결과, 13개 시도에서 '불친절' 관련 민원이 1위를 차지했다.
대구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택시 민원 1만6천815건 가운데 불친절이 5천221건으로 31%를 기록했다. 부산과 인천, 광주, 세종 등 4개 시도에서는 '부당요금' 민원이 1위로 집계됐고 민원 유형 중 하나인 '승차 거부'는 대부분 시도에서 3위를 기록했다.
택시 민원이 제기되면 각 시도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사업 일부 정지 ▷경고 ▷과태료 ▷과징금 ▷교육이수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친절 민원에 대해선 행정지도나 주의, 경고 조치가 대부분이었고 일부 경우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구시에 접수된 3천83건의 민원 중 기사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주어지는 과태료 이상 처분은 약 15%(454건)에 그쳤다. 특히 불친절로 운행정지를 받은 사례는 5년간 한 건도 없었다.
전국 17개 시도의 택시 민원 건수는 2018년 5만3천279건에 달했으나, 2019년 5만 건 아래(4만9천502건)로 줄었고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과 2021년은 각각 3만3천597건과 3만3천982건으로 2년 연속 3만 건대를 기록했다.
이후 지난해에는 다시 4만1천733건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에는 1만9천54건이 접수되는 등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택시 민원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조 의원은 "택시 산업이 장기적 성장을 도모하려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 전국적으로 택시 기본요금이 오른 만큼 서비스 품질도 높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택시 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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