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합동으로 기후위기에 과학적으로 대응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일 해양수산부·기상청 등에 따르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31일 대표발의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률안은 현행 기상법에서 기상청의 기후와 기후변화 감시·예측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부처 합동으로 기후변화 감시·예측 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기후변화 관련 조항이 산발적으로 규정돼 기후변화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상청 소관 법은 기상청의 업무를 규정한 내용에 국한돼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데 한계도 명확했다.
이번 제정안 의결을 통해 기상청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후 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를 총괄하고 탄소중립 및 기후 위기에 관한 정책 수립과 이행 점검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해선 해수부가 기후변화 관측망을 구축하고 감시·예측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법률안은 기후변화 관측망을 구축해 감시 정보를 생산하고 지구시스템 기후모형을 이용한 기후‧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발표하도록 규정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생산했는지 적합성 여부를 살피고 이를 이용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는 체계도 포함됐다.
아울러 관계부처 간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해 조사‧연구 결과를 주요 정책에도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알기 쉬운 기후변화 정보를 제공하고 기후변화 관련 지식 보급과 교육 지원을 위해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제도도 도입됐다.
법률안은 국회 통과 후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 뒤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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