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유령 회의체로 만든 文 정권의 반인권 작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외면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됐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분기마다 1회 이상 열어야 하는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2020년 봄부터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의체로 만든 것이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2020년 5월부터 문 정부 임기가 만료된 지난해 봄까지 협의회를 열지 않았다.

협의회는 2016년 제정·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구성된 범정부 협의체로, 외교부·법무부·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고위공무원단이 참여해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3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북한인권 증진 계획 등을 논의한다. 통일부는 2016년 10월 첫 회의를 소집한 뒤 다음 해까지는 잇따라 회의를 열었지만 문 정부 출범 뒤부터는 연 1~2회로 줄였고, 2020년 5월 서면 회의를 끝으로 협의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소집을 멈춘 시점은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던 시점과 겹친다. 2020년 5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김정은 규탄' 전단을 북으로 날렸다. 이에 김여정은 "전단 살포를 막지 않으면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하거나 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자 통일부는 불과 4시간 만에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이후 '전단 살포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북한에 유입될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괴담을 공식 문서에 실어 주한 외교 공관마다 배포하며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제정의 '바람'을 잡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위헌 판결을 받은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 처리했다.

문 정권은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저해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귀를 닫고 대북전단금지법 제정과 함께 북한 인권 정책 수립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입만 열면 '인권'을 외치는 국내 좌파의 이중성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7년째 봉쇄하고 있다. 태 의원이 이를 비판하자 "쓰레기" "빨갱이"라는 욕설을 퍼부었다. '노동당 남한 분국'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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