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대구, 경북에서 시효 만료로 받을 수 없게 된 지방세가 13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대구시와 경북도는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한 건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행정안전부에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지방세 시효 완성·정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시효가 만료된 체납 지방세는 2천172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규모는 2019년 714억원에서 2020년 569억원, 2021년 497억원, 지난해 392억원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83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490억원), 경남(155억원), 인천(127억원), 부산(125억원), 경북(11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시효가 완성·정리된 지방세가 적은 지역은 세종(9억원), 제주(11억원), 광주(14억원), 대전(19억원), 대구(24억원), 전남(27억원) 등이었다.
지방세 징수권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체납된 지방세 시효를 완성·정리하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해도 영구히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조세채권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최근 제기한 조세채권 확인소송은 1건에 불과했다.
행안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조세채권확인소송 진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7개 시도 중 조세채권 확인소송을 진행한 곳은 전남도 1곳(1억7천600만원)이었다. 대부분 지자체가 재판에서 승소해 시효를 늘려도 세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사실상 소송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김용판 의원은 "성실히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세금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지자체 의지의 문제"라며 "체납 지방세 소멸시효 만료 전 행정 소송을 통해서라도 결손 금액을 최대한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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