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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오히려 늘어”

2022년 이후 재해자·사망자 수 증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DB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DB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0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지난 2021년 12만2천713명에서 2022년 13만348명으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7천600여 명 증가했다. 산업재해 사망자 수 역시 2021년 2천80명에서 2022년 2천223명으로 140여 명 늘었다 .

업종별로 보면 운수창고통신업의 재해자 수가 2021년 1만91명에서 2022년 1만2천468명으로 2천300여 명 증가했고,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158명에서 198명으로 늘었다. 광업의 재해자 수는 3천336명에서 3천873명으로, 사망자 수는 349명에서 453명으로 증가했다. 건설업은 재해자 수가 2만9천943명에서 3만1천245명으로 늘었다.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지난 9월 대구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한 참석기업 관계자는 "산업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한 처벌만 강조돼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광범위한 안전법 강화보다 산업현장에 적합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지침 수립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홍석준 의원은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성급하게 제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정당, 산업, 노동 각 분야가 참여해 2년간 조사·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대책을 내놓은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처럼 충분한 시간을 들여 깊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산업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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