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모퉁이마다 난립한 정당 현수막을 일정 수준으로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대구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조례가 통과되면 광고판을 가로막고, 때론 통행도 방해하던 정당 관련 현수막을 대구시가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허시영 시의원(달서구2)이 '대구시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하도록 했고, 각 정당은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 이하만 달도록 했다. 다만 명절 등 특정 시기는 장소의 제약을 잠시 유예하도록 규정했다. 시의회는 1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사한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5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조례안 개정한 뒤 7월부터 현수막 제거에 나서고 있다. 17개 전국 시·도지사들 모임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지난 7월 결의문을 내고 정당 현수막에 특혜를 준 옥외광고물법 조항 폐지를 주장했다.
허 시의원은 "지난 7월 5분 발언에서 정당 현수막 난립이 도시 경관을 해치고, 영업용 간판을 차단해 생업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보행 안전도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인천시 조례안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 후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대구시도 의견을 같이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수막이 아니라도 정치적 의사를 전달할 통로가 많이 있다. 또한 소상공인들들의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야당 측은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측은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것을 조례로 제재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구시가 최근 현수막 게시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대구시가 법적 근거 없이, 현수막을 제재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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