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 즉결심판 처분을 받자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15분쯤 대구 동구 한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 경찰관으로부터 노상방뇨에 대한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경찰이 순찰차 문을 못 닫게 막는가 하면 경찰관의 손목을 움켜쥐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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