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불법 스팸·광고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사례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최근 5년간 스팸이나 영리 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례 등 총 21건의 과태료를 냈다.
이통 3사 가운데 LG유플러스가 10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서 전체 건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KT와 SK텔레콤은 각각 8건, 3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불법 스팸·광고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는 통신사 가입자 수와 반비례했다.
과태료 규모도 LG유플러스(1억4천250만원)가 가장 컸고 KT(1억2천750만원)와 SKT(3천750만원)가 뒤를 이었다.
이통 3사는 동의 받지 않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 수신자에게 영리 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보냈고, 이에 따라 건당 300만원~3천만원의 과태료를 낸 것이다.
LG유플러스와 KT의 경우 불법 스팸 전송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신망 및 서비스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3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밖에 수신 거부 비용을 광고성 정보 수신자에게 부과하기도 했다.
아울러 통신사들이 휴대전화기 구매자들에게 공시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통법 위반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통 3사에서 단통법 위반으로 낸 과징금은 1천84억8천만원으로 총 18건이 적발됐다. 각 이통 3사는 6건씩 단통법을 위반했는데, SK텔레콤(461억1천530만원), LG유플러스(324억3천250만원), KT(299억3천220만원) 순으로 과징금을 많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