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혐의를 확정적으로 발언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이 대표의 유죄를 확정적으로 말했다"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이 대표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국회법 취지를 벗어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을 구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왜 설명을 안 듣고 결정하려고 하느냐"며 "구체적인 증거와 혐의 내용이 뭐고, 검찰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잘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맞받아쳤다.
이어 "오히려 그것을 끝까지 못하게 방해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측에서 이 대표 관련 사건으로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 횟수가 최소 376회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저 숫자라면 매일 했어야 한다. 매일 압수수색을 하지는 않지 않았겠느냐"며 반박했다.
이어 "보통 (압수수색을) 한 번 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하지 않느냐"며 "세는 방식에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재명 대표의 자택이나 사무실 이런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숫자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민주당 의원이 표를 갖고 얘기하시던데 혹시 공개해주시면 저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의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속영장이란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만페이지를 한 명이 보는, 아주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유창훈 판사도 얘기했다시피 위증죄는 인정된단 취지였지만, 그래도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을 거론하면서 "다 영장이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제가 (체포동의안 설명 당시) 판단하고,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한 근거가 있었다"며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정한 건 아니지만 곧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거나 판단할 것이니까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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