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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앞에서 집회, 화물차 진입 막은 '화물연대' 2명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서부지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서부지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정승호 판사)은 공장 앞에서 화물 트럭 진입을 막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50대 조합원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피고인 A(58), B(55) 씨는 2021년 9월 15∼18일 대구 한 식품공장 진입로에서 집회를 열고 이곳을 오가는 화물 트럭을 막거나, 현장에서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집회 해산 행위가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경찰관을 폭행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회사의 상품 출하 업무를 방해하고 집회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집회 개최 동기와 과정, 업무 방해와 그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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