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현동 개발비리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대북송금과 위증교사 혐의는 보강수사 등을 거친 뒤 추후에 기소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민간 사업자 정바울(구속기소)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단독 개발 사업권을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씨가 이 대표 측근이자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구속기소) 씨를 통해 이 대표 등에게 청탁해 단독 사업권을 따내고, 아파트 건설 목적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및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다수의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이 이 대표가 성남 시장 재직 시절 범행이 이뤄졌고, 피고인들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춰 앞서 재판에 넘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과 구조가 유사하다고 봤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및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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