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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찾는 10대들 성폭행한 40대…여성 1000명에 접근했었다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본 10대 여성을 속여 키스방으로 유인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1천여명의 여성에게 접근한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이날 오전 간음유인, 피감독자간음, 성매매알선·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온라인 알바 구인 사이트에서 스터디 카페 알바를 구하는 척하며 면접을 보러온 여성 6명을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키스방을 운영하는 업자 2명과 공모해 업소에 여성을 넘기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2030대 여성 1천여명에게 접근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구인으로 속인 뒤 여성들에게 "가벼운 스킨십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클럽 정도의 스킨십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였다.

이후 A씨는 6명의 피해자를 키스방 업소나 오피스텔로 데려가 교육을 명목으로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 범죄를 저질렀다.

그중 재수생이었던 미성년자 피해자 B양은 이들에게 성폭행을 당한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키스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동정 전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외에도 키스방을 운영한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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