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자신에게 조현병 진단을 내렸던 의사를 8년 만에 찾아가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면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보호관찰과 이 기간 동안 정신 질환에 대한 치료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3시 30분쯤 전북 전주 완산구의 한 정신의학과 진료실을 찾아가 의사 B(41) 씨를 약 20회 발로 차 폭행하고 진료실 컴퓨터와 모니터, 전화기 등 병원 물품 450만원 상당을 파손한 혐의를 기소됐다.
앞서 그는 2014년 군 복무 중 의사 B 씨로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약물치료를 받았다. 이후 망상 등 이상증세에 시달리다 B씨를 수소문해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에게 조현병 진단을 내린 의사 B씨에게 "나를 조현병으로 진단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며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상해죄 등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조현병 증상에 따른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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