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 술집 의자를 변기로 착각해 소변 본 만취女…"형사처벌은 어려워"

만취한 여성이 테이블 의자를 화장실 변기로 착각해 소변을 보는 실수를 저질렀다. 법조계에서는 이 여성의 행위가 음란죄와 고의성 요건을 갖추기 힘들어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JTBC 보도 캡처
만취한 여성이 테이블 의자를 화장실 변기로 착각해 소변을 보는 실수를 저질렀다. 법조계에서는 이 여성의 행위가 음란죄와 고의성 요건을 갖추기 힘들어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JTBC 보도 캡처
만취한 여성이 테이블 의자를 화장실 변기로 착각해 소변을 보는 실수를 저질렀다. 법조계에서는 이 여성의 행위가 음란죄와 고의성 요건을 갖추기 힘들어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JTBC 보도 캡처
만취한 여성이 테이블 의자를 화장실 변기로 착각해 소변을 보는 실수를 저질렀다. 법조계에서는 이 여성의 행위가 음란죄와 고의성 요건을 갖추기 힘들어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JTBC 보도 캡처

만취한 여성이 테이블 의자를 화장실 변기로 착각해 소변을 보는 실수를 저질렀다. 법조계에서는 이 여성의 행위가 음란죄와 고의성 요건을 갖추기 힘들어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이날 오후 9시쯤 경기도 부천의 한 술집에 여성과 남성이 술을 마시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이들은 3시간 넘게 자리를 가졌고, 새벽이 되자 남성은 자리를 떠났고 여성 혼자만 남았다. 영상에서의 여성은 혼자 걷기도 힘든 그야말로 '만취' 상태였다.

그러다 갑자기 여성은 일어나 바지를 잡더니 그대로 벗고 의자에 앉았다. 자신이 앉아있던 테이블 의자를 화장실 변기로 착각해 소변을 본 것이다.

이를 목격한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여성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가게 밖으로 나갔다.

잠시 뒤 여성은 가게 안으로 다시 들어와 자신의 소변이 묻은 테이블 밑을 휴지로 닦았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술집 사장은 "청소비용이라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연에 박지훈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아니다. 과실이 있는데 재물손괴죄는 일부러 그래야 가능하다. 그런 것 같지도 않다"며 "민사로 청소비용을 청구해야 할 것 같다. 실수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상방뇨 행위로 법정에 설 수도 있지만 실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쉽지 않다. 지난 2018년 6월 만취 상태로 길가에서 노상방뇨를 한 60대 A씨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7년 A씨는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한 편의점 앞 대로변에서 노상방뇨를 했다. 거리를 향해 성기를 노출한 A씨에 대해 검찰은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했다. 보행자가 많고 인근 상가 손님이 많은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는 것이다.

당시 목격자들도 "A씨가 사람이 많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신체를 노출하고 노상 방뇨를 했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소변을 보는 행위 외에 별다른 성적 행동을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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