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주겠다고 여중생을 유인, 마약 성분이 든 수면제를 먹인 뒤 강제추행한 40대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13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부과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20년 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7일 대구 서구 한 거리에서 피해자 B(13) 양에게 "옷이 예쁜데 어디서 샀냐, 조카에게 선물해주고 싶은데 도와달라"며 접근, 이후 '밥을 사겠다'면서 식당으로 데려가 B양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나흘 뒤에는 B양에게 연락해 "안 쓰는 스마트폰을 줄 테니 만나자"고 해 유인한 뒤, 노래방으로 데려가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술에 타 마시게 했다. A씨는 약 때문에 의식을 잃은 B양의 신체 부위를 쓰다듬거나 안는 등 추행하고, 지갑까지 몰래 가져간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 1월에도 대구 달서구에서 저지른 미성년자 유인미수 사건으로 불구속 송치돼 수사를 받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보호받아야 할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수차례 범죄를 저질렀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마시게 하고 강제추행하는 등 범행 방법과 수단이 매우 불량하다"며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가족들의 탄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