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균 대구시의원(수성구1)은 13일 기존에 스토킹 범죄 가해자 처벌 중심인 조례를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조례안이 이날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문화복지위원회(문복위) 안건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7월 시행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스토킹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상의 용어를 재정비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기존 조례안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중심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스토킹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대구광역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구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관련단체·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추진 ▲스토킹 예방교육 실시 등 조항을 담았다.
정 시의원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이에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 대책 마련과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지원 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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