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또다시 연장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배우자의 변호인 해임신청 논란, 일부 변호인의 재판 중 중도 퇴정 사태 등에 따른 재판 파행을 '사법 방해 행위'라고 규정하며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재판 지연이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구속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앞으로도 최소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14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지난 4월 12일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개입한 혐의(제1병합사건·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기간이 이날까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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