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이화영 추가 구속영장 발부…구속 기한 6개월 연장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9월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9월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또다시 연장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배우자의 변호인 해임신청 논란, 일부 변호인의 재판 중 중도 퇴정 사태 등에 따른 재판 파행을 '사법 방해 행위'라고 규정하며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재판 지연이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구속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앞으로도 최소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14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지난 4월 12일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개입한 혐의(제1병합사건·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기간이 이날까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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