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시 보조금 6억원 부정수급 개인택시조합 무더기 유죄 판결

공짜 단말기 구매한 걸로 조작…8명 징역형·15명 벌금형 선고
사업장 16곳도 벌금 500만원

2018년 상반기 포항시 보조금을 받아 교체사업을 진행한 카드미터기 일체형 단말기.
2018년 상반기 포항시 보조금을 받아 교체사업을 진행한 카드미터기 일체형 단말기.

매일신문 단독보도로 시작된 '포항개인택시조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의혹'(매일신문 2021년 2월 15일 등 보도) 사건이 조합 전 집행부 등 관련자들에 대한 무더기 유죄 판결로 일단락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포항시지부(이하 포항시지부) 전 지부장 A씨와 전 관리부장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A씨 등은 자부담금 납부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속인 채 포항시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 모두 6억48만원을 수령했다"며 "그 결과 포항시는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 예산을 낭비했으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서 A씨 등의 범행에 가담한 포항시지부 전 총무부장 C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들의 부정수급 계획을 알면서도 돕거나 방관한 혐의(사기방조 등)로 기소된 일체형 단말기 공급업체 직원 D씨에게도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이들의 범행이 용이하도록 도운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포항시 6급 공무원 E씨에겐 벌금 1천만원이 내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한 제보자와 매일신문의 보도로 드러났다.

2018년 9월 포항시지부가 '택시 미터기·IC카드 일체형 단말기 교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짜로 설치할 수 있는 기기를 돈을 주고 산 것처럼 서류를 꾸며 포항시 보조금 2억2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보도되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포항시지부가 2020년 내비게이션 교체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단말기 교차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포항시를 속여 3억7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밝혀냈다.

여기에다 법인택시 16개 사업장도 단말기 교체사업을 하며 포항시를 속여 9천200만원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사건을 받은 뒤 D씨와 E씨의 혐의를 추가로 찾아내 재판대에 넘겼다.

E씨는 2019년 11월 포항시지부 측이 세금계산서 문제로 단말기 교체사업 보조금 정산에 어려움을 겪자 단말기 설치업체에 찾아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요청을 한 혐의다.

A씨 등은 매일신문 취재 당시나 재판을 받을 때도 범행을 부인했으나 결국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검경의 수사로 이번 재판대에 오른 이들은 A씨 등을 포함해 모두 23명으로 8명은 징역형, 15명은 벌금형 100만~1천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법인 등 사업장 16곳에도 각각 벌금 500만원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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