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지오디(god)의 김태우가 행사 목적으로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제 잘못이다"고 사과했다.
김태우는 15일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태우는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사설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 조사 결과 김태우 소속사 임원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빨리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 씨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대가로 30만원을 받았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A씨는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 상태에서 23차례 사설 구급차를 운전,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영업 허가를 받은 지역(서울)이 아닌 곳에서 19차례 환자를 이송하고 539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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