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전에는 단 1명도 없거나 11명에 불과했던 사실상 병역면제인 전시근로역이 매년 만 명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단순 복무 미배정에 따른 장기대기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전시근로역은 전시 상황을 제외하고는 현역, 보충역, 예비역 등 군 복무가 사실상 면제된다.
임병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지난 10년간 '보충역(사회복무요원)의 전시근로역 전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병역 판정 신체검사 4급에 해당하는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 자원이, 3년 이상 장기대기(복무기관 미배정) 사유로 매년 1만명 이상 사실상의 '병역면제' 처분인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보충역의 전시근로역 전환 사유는 질병(5급 등), 수형자, 생계곤란, 고아, 귀화자, 연령초과, 장기대기 등 매우 다양하지만, 사유별로 봤을 때 2017년 이후부터 '장기대기'가 압도적으로 많은 실정이다.
최근 10년간 장기대기를 사유로 전시근로역에 처분된 현황을 보면 2014년 0명, 2015년 2명, 2016년 11명, 2017년 90명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8년 2천317명, 2019년 1만1천457명, 2020년 1만5천331명, 2021년 1만4천485명, 2022년 1만740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원래 장기대기 기간은 4년이었으나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3년으로 줄였다. 1년이 줄어든 결과, 4급 사회복무요원이 3년 이상 복무기관을 배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장기대기'가 되어 전시근로역으로 1만명 이상 폭증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결국 현역 자원 부족난 속에 사회 복무요원과의 수요·공급을 계산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주 5일간 공공업무를 수행하나, '전시근로역'은 전시에만 참여해 물자수송 등 후방 지원업무를 맡게 되어, 사실상 병역이 면제된다.
임병헌 의원은 "장기대기 사유로 사회복무요원이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된다면, 현역 복무자는 물론 성실히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클 것"이라며 "대기기간을 늘리거나, 현역병 판정 비율을 늘려 보충역 공급을 대폭 축소하는 방식으로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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