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입주예정인 경산 중산자이 1단지(1천144가구) 입주예정자들이 공사를 다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전점검 무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상 사전점검은 준공 45일 전 예비 입주자가 집 상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신축 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살펴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경산 중산자이 1단지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사전점검을 했다.
경산 중산자이 1단지 입주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은 16일 "주택법상 준공 45일 전 사전점검 규정을 맞추기 위해 공사가 덜 끝난 상태에서 무리한 사전점검을 강행했다"며 사전점검 무효를 주장했다.
이들은 "공사가 덜 끝난 상태에서 일부 가구에 대한 사전점검을 한 결과, 외벽 콘크리트 균열, 철제 난간 시공 부실, 천장 누수, 전기공사 배선 누락, 새시 내창 유리 누락 등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미시공 부분과 하자가 다수 발견됐다"면서 "시공이 끝난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산지역 최고가 분양금액(평균 분양가가 3.3㎡당 1천600만원, 84㎡B 기준 5억4천600만원)에 걸맞은 품질이 나오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올 여름 잦은 비와 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공사가 늦어진 측면도 있다"면서 "준공검사 전까지 하자 보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산시 관계자는 "통상 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하자보수를 한 후 준공검사를 한다. 사업주체자 측에서 사전점검을 실시한 만큼 스스로 취소하지 않는 한 강제로 사전점검을 무효화할 수 없다. 17일까지 사업자 측과 협의를 한 후 시의 입장을 정리해 입주준비위원회에 알려 주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