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성년자 손님 수차례 성폭행한 디스코팡팡 DJ, 징역 4년

DJ로 일하던 중 10대 손님 대상 성폭행 및 성착취물 제작한 혐의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손님으로 만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20대 디스코팡팡 D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과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A씨 정보 3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기지역 '디스코팡팡' DJ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찾아온 10대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도 적용됐다.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