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운영을 금지한 구역인 전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성기구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 등 불법 금지시설들이 버젓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올해(8월 기준)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 근처에서 229곳의 불법 금지시설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정해둔 곳으로,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를 하거나 일부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불법 금지시설 229곳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이 141곳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미니게임기 40곳 ▷신변종업소 34곳 ▷노래연습장 4곳 ▷숙박업 3곳 ▷전화방, 화상방 2곳 등 순으로 이어졌다. 성기구취급업소, 유흥 단란주점도 각각 1곳씩 있었다.
지역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경북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충북 44건 ▷광주 39건 ▷경기 28건 ▷부산 21건 순으로 많았다. 대구는 4건에 그쳤고 전남·전북·대전·울산·강원·경남·제주는 1건도 없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지목된다.
지난 2017년 2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올해 6월까지 해당 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327명 중 단 6명(1.8%)만 자유형(징역·금고·구류)을 선고받았고, 대부분은 벌금형(59.3%, 194건)과 집행유예(21.1%, 66건) 선고에 그쳤다.
문정복 의원은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시설을 근절해야 한다"며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학교 근처 불법업소 등에 대해서는 즉시 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