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배구 선수단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매일신문 8월 7일 등 보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은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자신이 지지하던 배구단이 경기에서 지자 홧김에 스포츠 중계앱에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글을 올렸을 당시 경찰은 숙소 인근의 치안을 강화하느라 다수의 인력을 배치해야 했으며, 해당 선수단은 제대로 된 훈련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박 부장판사는 "국민적 공포감이 확산되는 시기에 허위 게시글을 작성해 선수단 일정은 물론 경찰력을 마비시킨 범행의 해악과 위험성, 동종・유사 범행에 대한 일반예방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한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런 유형의 범행이 발생하면 모든 위험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는 구속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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