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탈의실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60대 의사가 실형을 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충남 천안에서 소아과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4∼5월 의원 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간호조무사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탈의실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올려놓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과 관련해선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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