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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끝에 헤어진 여성, 감금·스토킹 혐의 50대 징역 1년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불륜 끝에 헤어진 여성을 차에 태워 감금하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50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감금,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자신과 3년 넘게 교제해 온 B(51) 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후 폭행하고 차에서 못 내리게 막은 채 1시간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가 다른 남성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걸 발견한 까닭이었다.

A씨는 이 일로 B씨와 결별하고 수사기관에서 '추후 B씨에 대한 접근 및 연락 시 스토킹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다음달까지 22회에 걸쳐 B씨의 일터에 찾아가고 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B씨의 남편에게까지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유발하기도 했다.

A씨는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B씨 100m 이내 접근 금지,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까지 받았으나 이후로도 6회에 걸쳐 B씨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지 근처에서 지켜본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범했고, 유치 결정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또 B씨가 감금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이는 스토킹 범행 이전에 이뤄진 의사표시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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