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계약조건을 놓고 입주민 사이에서 다툼이 일고 있다. 위탁관리업체에 일반적인 수준의 4배 이상의 높은 이윤을 보장해주는 특혜성 계약이라는 지적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업체는 사실과 다르다며 맞서는 모습이다.
지난해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단지에는 최근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돼 주민들에게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계약조건을 알리고 동대표 등 주민대표 해임절차를 밟고 있다. 오는 27~29일 관련 투표가 진행 예정이다.
이곳은 지난 3월에 입대의가 입찰을 하지 않고 기존 위탁관리업체 B사와 3년의 수의계약을 맺은 곳이다.
비대위 주장의 핵심은 입대의가 업체의 폭리를 눈감아주는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이곳 단지의 '기업이윤' 항목으로 가져가는 금액이 관리직원·경비직원 인건비의 9%, 미화원 인건비의 12%로 설정돼 있다.
비대위에 따르면 비슷한 아파트 단지들은 보통 경비원, 미화원 인건비의 4% 수준으로만 위탁관리업체 기업이윤을 설정한다. 이 때문에 이 때문에 이 아파트단지의 전체 인건비 대비 관리업체 수익은 8.89%로 다른 아파트(2% 안팎)보다 4~5배 높다는 게 비대위 측의 주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일례로 1천51세대의 남구 A 아파트는 일반관리비(기업이윤)가 월 176만원인데 우리 아파트는 월 650만원으로 잡혀 있다"며 "올 3월부터 입주관리가 끝나고 입찰을 통해 관리업체를 선정한 아파트 중, 우리아파트처럼 관리·경비·청소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아파트의 계약조건을 다 비교해 봐도 차이가 너무 커 설명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했다.
계약과정에서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위탁관리업체에 불리할 수 있는 조항을 임의로 삭제하고 체결한 것도 문제로 꼽았다. 일례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급여, 연차수당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하고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해당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고 정한 부분이 계약서에서 삭제됐다. 사실상 관리업체가 미지급 퇴직금 등을 '낙전수익'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용인해준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또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계약서에선 삭제됐다. B사는 현재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상태다.
비대위 관계자는 "입대의는 계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는 내용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지만, 이는 계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보완하는 부분이다. 세부항목에서 삭제했을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이상 보상받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입대의와 B사 측은 일부 입주자들이 사실관계를 오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업이윤은 세부항목을 살펴볼 경우 실질적으로 전체 인건비 대비 6% 정도고, 특히 일반관리비 이외 부분을 포함한 전체 관리비 부담은 다른 단지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입대의 회장 A씨는 "계약 절차 문제로 관할 구청에 민원이 접수됐으나 행정지도 등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 적법한 계약이라는 구청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혹시라도 업체가 부당한 운영이나 회계처리를 할 경우 입대의가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업체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B사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마다 기업 이윤은 다르게 설정하고 계약마다 특성이 있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입주민들이 내는 관리비 총액과 서비스 만족도고 이런 맥락에서 문제 될 게 없는 계약"이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입대의와 B사의 계약 내용이 특혜성이 짙은 것은 물론 본질적으로 위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업계 한 관계자는 "아파트위탁관리업체가 경비·청소를 함께 하는 계약에서 위탁관리 수수료를 받았으면 인건비에서 별도 항목으로 돈을 받는 건 위법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행적으로 이런 계약이 있어왔지만 위법성을 지적하고 부당이익을 반환하도록 명령하는 관련 판례도 쌓여 있다. 이제 지자체가 홍보 및 계도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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