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육공무원>일반공무원, 정신질환 재해 청구·승인 건수 모두 3배 이상

18일 인사혁신처 '공무원 공무상 재해 현황' 자료
2019~올해 6월 정신질환으로 인한 교육공무원 공무상 재해 청구 719건
강득구 의원 "교육당국 교사 정신건강 위한 상담센터 확충해야"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공무상 재해 건수가 일반공무원보다 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냈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공무상 재해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신질환으로 인한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청구 건수는 719건이고 승인 건수도 559건에 달했다.

일반공무원(국가직·지방직 포함)의 경우 청구 건수는 263건이었고, 승인 건수는 153건이었다. 교육공무원이 일반공무원에 비해 청구 건수는 2.7배, 승인 건수는 3.6배 더 높은 셈이다.

교사가 대부분인 교육공무원은 37만명으로, 50만명인 일반공무원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재해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근래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교권침해 이슈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강원도 한 학교에선 학부모 민원으로 담임교사가 우울증을 얻어 공무상 재해를 신청한 바 있다.

최근 학부모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역시 서울시교육청에서 해당 교사에 대해 공무상 재해 신청을 진행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대전 초등교사 역시 공무상 재해 신청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유족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강득구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된 교권침해 문제를 방치할 경우 교사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사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센터를 확충하는 것은 물론, 교사를 향한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시스템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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