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지역 교육공무직 단체가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대구시교육청을 고발하고 나섰다.
19일 오전 10시 대구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지역 교육공무직 단체들로 구성된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대구학비연대) 주최로 '2023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이 열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현업 근로자 50명 이상을 두고 있는 사업장은 분기별로 연 4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다. 위원회에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된 사항들을 심의 안건으로 올리고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대구시교육청에선 지난 2021년부터 위원회가 만들어져 지난해까지 분기별로 개최돼왔다. 위원회는 교육청 간부, 외부 학교 교장 등으로 구성된 사용자 위원 10명과 근로자 위원 10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 위원의 경우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가 위원들을 선발한다.
대구학비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시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단 1회도 열지 않아 시교육청이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저버렸다며 대구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학비연대는 "시교육청은 '급식실 조리실무원 배치 기준 협의체 구성' 및 '학교 화장실 연 1회 전문업체 위탁 청소' 등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 근로자 위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며 "이 안건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용자 측 안건만을 다루기 위해 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의 노동 강도를 완화하기 위해선 조리실무원 1인당 식수 인원을 결정하는 배치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며 "학교 화장실 청소 노동자의 경우 손가락, 허리, 무릎 등 근골격계질환 및 미끄럼 등의 산재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어 전문업체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노동청을 통해 위원회 구성 시점부터 분기별로 개최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7월에 위원들이 구성됐기 때문에 1·2분기엔 개최할 수 없었다. 기존에 활동했던 위원들은 올해 3월 8일자로 임기가 종료됐고, 이에 따라 2기 위원회를 구성해야 했다"며 "새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가 근로자 위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간 의견 충돌이 발생했고, 시교육청 측에서도 공문을 통해 위원 선발을 서둘러 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으나 결국 7월에서야 위원 구성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위원 구성 후 3월 말에 개최하려고 했던 1분기 위원회가 열리지 못했고, 2분기 위원회도 열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리실무원 배치 기준건은 교육감의 경영권 및 정원 인사에 관한 사항이고, 화장실 청소건은 안전보단 처우 개선과 관련된 사항이라 현재 진행 중인 단체 협약에서 논의할 사항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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