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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임대보증금 보증사고 이어 군산도?…또 문제 발생하나

보증금 증액 분 보증 보험 미가입…HUG 뒤늦은 세칙 개정에 피해 증가할 듯

대구 시내에서 바라본 시가지 아파트 모습. 매일신문DB
대구 시내에서 바라본 시가지 아파트 모습. 매일신문DB

대구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군산에서도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 보증금 기준에 따른 문제가 3년 전부터 발생해 왔지만, 보증채무이행세칙을 지난달이 돼서야 개정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HUG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구종합건설이 보유 중인 전북 군산 하나리움1차는 별도 약정을 통해 증액한 임대보증금은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지난 2020년 7월 대구 하나리움 임대아파트를 운영하면서 증액된 임차인 342가구의 임대보증금 11억원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HUG가 이 비용을 대납했으나 법원이 임대인·임차인 간 별도 약정으로 증액한 임대보증금(보증 미가입)은 보증이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피해는 임차인들이 고스란히 지게 됐다.

현재 HUG는 재판 진행과는 무관하게 이대 보증금 증액분까지 지급을 약속했으나, 항소 신청 기간이 지난 뒤 증액분에 대한 보증보험 지급분을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하고 있다.

문제는 군산 하나리움1차도 지구종합건설이 아파트를 인수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증액했으나, 보증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HUG는 지난달 임대보증금 기준을 최초 임대차계약서상 금액에서 보증서상 금액으로 보증채무이행세칙 개정을 올해 9월15일에서야 시행했다.

조오섭 의원은 "이번 사태는 부실한 제도를 악용한 임대사업자도 문제이지만 보증책임과 범위를 불명확하게 규정한 HUG도 문제"라며 "대구, 군산 뿐만 아니라 악성 임대사업자로 인해 피해입는 국민이 없도록 전국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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