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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이기영 얼굴 사진. 매일신문DB
이기영 얼굴 사진. 매일신문DB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기영(32)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강도살인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결과, 전력을 고려하면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 없도록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할 수 있다"며 "재판부도 형을 평가하는 데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사형은 인간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그 목적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허용된다"며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무기징역을 통해 반성하며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동거인이자 집주인이었던 여성 A씨의 머리를 둔기로 약 10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기영은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집으로 유인한 택시 기사 B(59) 씨의 이마를 둔기로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기영은 허위사업체를 만들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천만원을 부정하게 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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