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강화…'지역인재' 선발 확대, 필수의료 수가 높인다

정부 혁신전략 발표…의사 수 늘려 지역·필수의료 유입
국립대병원 소관 '복지부'로…진료·연구·교육 균형 발전 도모

정부가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 관련 혁신전략을 발표한 19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 관련 혁신전략을 발표한 19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모습. 연합뉴스
필수의료 혁신전략 주요 내용. 연합뉴스
필수의료 혁신전략 주요 내용. 연합뉴스

정부가 19일 발표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핵심은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립대병원 등 거점 의료기관을 중추로 삼아 지역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의사 인력을 늘려 필수의료로의 유입을 유도한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꿔 진료·연구·교육 등의 분야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로 했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중추'로 키운다

정부는 우선 지방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 역량을 강화한다.

최근 지방 환자와 의사 모두 수도권으로 이탈하면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지역 중증·응급환자들이 최종 치료까지 받도록 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늘리고, 총인건비·정원 등 공공기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한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은 정원 조정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야 하고, 정부가 정한 인상률 한도에서 총액 인건비가 책정된다. 이 때문에 국립대병원에선 민간·사립대 병원과 보수 격차가 커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규제 완화 방식으로는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거나 인력·인건비를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중환자실, 응급실의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해, 지역 내에서 '골든아워' 안에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해 환자 분류, 인력 및 중증병상 확보 등 전반을 국립대병원 등 거점 기관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지역 여건에 맞는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국립대병원 교수의 지방의료원 등 출장 진료를 활성화해 진료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복지부'로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보건의료 R&D 혁신, 인력 양성·공급 등의 거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소관 부처가 바뀌면 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전공의 정원 조정'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방 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확대 배치하고자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었다.

정부는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의 협력을 강화해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고, 글로벌 협력 연구 등 디지털·바이오 R&D 혁신도 강화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포항공대의 '연구 중심 의대' 설립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들과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다양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의료 수가, 지역인재 선발 확대

정부는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수가(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의원에 지급하는 의료 행위 대가)도 높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고난도·고위험 수술 등 추가 보상 ▷외과계 수술 등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 ▷소아 입원 보상 강화 등을 시행한다. 집중치료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등에 대한 보상도 늘리고, 병·의원급 신생아실, 모자동실 입원료는 50% 인상한다.

서로 다른 병원 소속 전문의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환자 등 응급에 대한 적시 치료도 지원한다.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도 늘려 필수의료 공백을 메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13.6명)의 56%에 불과하다.

늘어난 의사들은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유도하고자, 지방 의대에선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한다.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환자 피해 구제와 함께 의료인의 법적 부담도 줄여나간다.

이를 위해 의료분쟁법을 개정, 올해 말부터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 부담을 70%에서 100%로 확대한다.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는 확대하고,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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