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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지워줘" 여친 요구에 5개월간 마구 폭행한 20대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과거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고 여자친구가 삭제를 요구하자 5개월간 수차례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상해, 주거침입,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중순쯤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인 B(24)씨의 복부를 발로 밟고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31일에는 강원 원주시 한 행정복지센터 주변 길에서 말다툼 중 B씨가 대화를 거부하고 자리를 떠나자 격분해 B씨를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4월 4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올해 5월 27일 새벽에도 B씨의 집 현관문을 여러번 두드리고 무단 침입했으며 집 근처에서 B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1달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더 패줘? 그냥 나 감방 가고 너 죽여줄까?' 등 말을 하면서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두 사람의 다툼은 B씨가 A씨의 컴퓨터에서 과거 성관계한 내용이 담긴 영상 파일을 발견했고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좋은 추억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발적인 폭행·상해 등이었다고 변명하지만, 그런 추억만으로 피해자에게 입힌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 영상, 현장 혈흔 사진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에서 확인되는 잔혹성, 상해 당시 녹음파일에서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공포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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