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대 연구 역량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기존에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을 늘릴 시 적용했던 규제를 해제키로 했다.
19일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이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 정원을 늘릴 때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각 대학원은 총정원을 늘릴 경우 교사(校舍), 교지(校地),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이른바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은 4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총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규제를 완화하는 건 지역 대학들의 연구 역량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비수도권 대학원은 학과 정원을 늘리기 위해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특성화 학과 정원을 늘리기 위해 다른 대학원 학과 정원을 줄이는 방식을 택해도 이 또한 학내 반발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비수도권 대학원에서 발생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수도권 대학들은 그간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이에 따라 갈수록 연구 역량이 저하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실제로 올해 비수도권 대학원 입학생 충원율은 78%로 수도권 대학원(86%)보다 8%포인트(p) 낮다.
4대 요건 폐지로 비수도권 대학원이 무분별하게 정원을 늘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교육부는 대학원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원 학과(전공)별 전임교원 연구 실적, 연구비 수주실적 등 대학원 정보 공시 항목을 내년 3월까지 발굴하고, 2025년부터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총정원 범위 내에서도 대학 여건과 필요에 따라 학사·석사·박사 학생 정원 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비수도권은 물론 수도권 대학원에도 정원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원을 상호조정할 경우 '교원 확보율'(법정 필요 교원 대비 실제 확보된 교원)을 65%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의 요건이 있었는데 이를 폐지한다.
또한, 석사 대 박사 정원 조정 비율을 2대 1에서 1대 1로 조정한다.
이럴 경우 지금은 박사 정원을 1명 늘리기 위해 석사 정원을 2명 줄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박사 정원 1명을 늘리려면 석사 정원을 1명만 줄여도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고등교육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전략적 특성화,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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