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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 딸에 수면제 탄 분유 먹인 아빠…징역 8년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생후 100일 된 딸에게 수면제를 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한 끝에 숨지게 한 아빠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는 19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100일 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였다.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는 A씨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성인에게만 처방되는 약이다.

이 외에도 A씨는 딸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딸이 구토하는 것을 보면서도 구조 당국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이 구토하고 코에서 분유가 흘러나오는데도 아내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1시간 넘게 방치했다"며 "지명수배된 상태라 두려워 아동을 방치했다는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졸피뎀 분유를) 실수로 먹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음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겨우 100일이 넘은 딸에게 졸피뎀 성분의 약을 먹이고도 실수였다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당시 A씨는 "반지하라 낮에도 집안이 어두워 내가 마시려고 놓아둔 수면제 녹인 생수를 실수로 분유를 타는 데 이용한 것"이라며 "고의가 아니다. 당시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도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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