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폭행해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보복을 다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는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2년씩이나 받았다"며 법원 판결에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이모 씨는 교정시설에 함께 수감됐던 이들에게 억울함을 표출하면서, 피해 여성에게 보복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교정시설에서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2년씩이나 받았다"고 토로하면서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XXX 때문에 12년이나 받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미어캣 X이 재판 때마다 참석해서 질질 짜면서 XX를 떨고 있다", "얼굴 볼 때마다 때려죽이고 싶다", "만약 항소심에서 올려치기 받으면 바로 피해자 X에게 뛰쳐 가서 죽여버리겠다" 등으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의 발언 중 일부는 그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내던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 형을 낮추기 위해 반성문을 썼지만 실제로는 피해 여성에 대한 분노와 보복성 발언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교정당국은 최근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이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을 넘겨받아 구체적인 발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씨는 또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보복 협박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이 씨의 사건들을 추가로 기소하면 그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고 형량이 기존 20년에서 더 추가될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이며 모욕죄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 여성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심에서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해 여성이 사건을 공론화하면서 그의 성폭행 의도, 범죄 이력, 보복 예고 등이 알려져 더욱 파문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지난달 대법원 확정 판결 후 피해 여성은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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