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과 자산을 속여 결혼하고 거짓이라는 점이 들통나자 오히려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8)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오전 주거지에서 아내 B(27)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2022년 10월 혼인신고했다. 결혼 전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국립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해 임용고시에 합격했지만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야 해 고민 중이라고 했다.
A씨는 자신의 재산도 30억원이나 된다면서,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는 B씨의 대학원 등록금부터 치과 전문의를 취득하면 병원 개원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A씨가 말들은 결혼생활 3개월 만에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그는 학원강사였고 학벌이나 경제력 모두 스스로 지어낸 거짓말이었다.
이에 B씨는 "왜 속였느냐"고 물었고, A씨는 오히려 아내의 목을 짓눌렀다. B씨가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뺏고 감금까지 했다.
경찰 신고 끝에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임시 조치명령도 받아 냈지만 B씨는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함께 살아보려고 했다.
그러다 함께 살던 도중 B씨가 "힘들다.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자 A씨는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결국 B씨는 남편 몰래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 말 못했고, 이를 알아차린 경찰이 다시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에 B씨는 "남편이 못 나가게 한다. 빨리 와달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격분한 A씨는 흉기를 꺼내 도주하는 B씨를 여러 차례 찔렀다. 쓰러진 B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나자 폭행과 상해, 감금 범행을 반복했다"며 "살인미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도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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