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문화예술진흥시설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됐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권리가 더욱 신장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대구시의회는 20일 제304회 정례회 3차 본회를 열고 '대구시 문화예술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대구시 문화예술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대구콘서트하우스, 대구오페라하우스, 문화예술회관 등의 대관료 및 관람 제한 등 문화예술진흥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는 기존에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부칙으로 있었지만, 이번 조례 정을 통해 이 부칙은 삭제되고 새로운 조례로 이를 규정하게 됐다.
다만, 실질적으로 규정상 크게 바뀌는 것은 없다. 대관료의 경우 기존 부칙에 규정된 것과 동일하지만, 대관료 감면에 있어서는 '사업상 소재지 주소가 대구경북에 있는 예술단체의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감면한다' 등 기존의 조항 중 일부를 삭제한다. 또 기존에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내규로만 규정된 '문화예술진흥시설의 관람의 제한, 행위의 제한' 등의 항목은 새롭게 추가된다.
대구시 역시 규정상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면서도, 그 배경으로 문화예술진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시민들의 알 권리는 신장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부칙에 있던 조항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에 불과해 보일 수 있지만, 자체적인 조례 제정은 보다 공식적으로 '선포'한다는 느낌이 강하다. 또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며 "무엇보다 시민들은 앞으로 문화예술진흥시설의 대관, 관람 제한, 행위 제한 등의 사안을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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