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에 사는 70대 노인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40)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자 동시에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8시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70대 여성 A씨의 집에서 그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과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