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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30년 간 낸 돈의 최대 4.3배 받는다?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 한 시민이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 한 시민이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월 평균 소득이 400만원인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가 앞으로 30년 보험료를 내면 은퇴 후 매달 1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낸 돈 대비 받는 돈을 의미하는 수익비가 높게는 4.3배에 달해 민간 연금을 압도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소득계층별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30년 가입 25년 수급을 기준으로 평균소득 100만원 소득자는 낸 보험료의 4.3배를 연금으로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평균 소득자(2022년 말 286만원)의 수익비는 2.2배, 최고 소득자(2023년 7월 이후 590만원 이상)의 수익비는 1.6배였다.

소득이 낮을수록 수익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저소득층은 낸 돈의 4배가 넘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사보험인 개인연금은 통상 수익비가 1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설계된다. 민간 연금 대비 압도적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다.

남인순 의원은 "실질소득대체율이 낮아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해 2030 청년세대에게 국민연금은 매력적이지 않다"면서도 "국민연금은 소득구간별 수익비가 높아 어떠한 금융상품과 비교해도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이라고 했다.

또한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값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소득월액 400만원인 신규 가입자가 20년 가입시 받게 될 월 연금액은 69만2천540원이었다. 가입 기간이 30년으로 늘어나면 연금액은 103만5590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는 앞으로 30년 간 평균 소득월액이 400만원일 것이란 가정 아래 계산한 것으로, 임금상승 추세 등 현실적인 조건을 감안하면 실제 수령 시점 연금액은 더 높을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월 300만원 소득자는 30년 가입시 88만4천650원, 500만원 소득자는 118만653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기간이 20년일 때에 비해 약 1.5배 가량 높다.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시 명목 소득대체율인 40%가 적용되는 구조로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높아진다.

관건은 향후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폭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기대수명과 급여 산식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보험료율이 13%를 넘어서면 최고 소득자의 수익비는 1 아래로 떨어진다.

복지부는 다음 주 중으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내년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종합운영계획에서 보험료율 인상안 등 숫자가 빠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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