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 15초간 응시하고도 "사람친 줄 몰랐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차에 내려 피해자 응시하고도 그대로 현장 이탈…검찰, 피고인 구속기소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치고 의식 없이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15초간 응시하고 도주한 뺑소니범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전날 운전하던 차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도주한 피고인 장모(57)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 8월 3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한 후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8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고 인근을 지나던 한 시민의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장 씨는 교통사고 발생 직후 약 2분 동안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도로에 의식 없이 쓰러져 있던 피해자와 오토바이를 약 15초 동안 응시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수색 끝에 장 씨는 범행 7시간 만인 오전 10시 30분쯤 자택에서 검거됐다. 당시 장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교통사고를 낸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장에서 사람을 보지 못했다"며 "사람을 친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치료 지원을 의뢰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히 공소유지를 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오는 30일부터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 시속 260㎞급 KTX-이음이 본격 운행되며, 중앙선과 동해선이 3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지역 이동 편...
국민 MC 유재석이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언급하며 꾸준한 노력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