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유착했다면 대선 때 돈 써야지 노후 자금으로 받겠나" 혐의 부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 "대장동 민간업자와 유착됐다면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돈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3차 공판기일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제가 너무 혐오했기 때문에 이들이 성남시에 발을 못 붙이게 하려고 했다"며 "그들에 대한 감정적인 또는 가치관에 따른 갈등 관계가 바뀔 계기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선 자금 마련을 위한 유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2년 선거가 가장 근접한 대선이었는데 그럴 때 돈을 써야 한다"며 "결국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노후 자금으로 주기로 했다고 말을 바꾼 것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가 정치적 치적을 위해 창단한 성남FC가 부도날 위기에 처하자 범행했다는 검찰의 지적에도 "재정 문제가 상당히 해결됐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라며 "재정이 문제가 된 것은 지방선거 이후로, 검찰이 왜 자꾸 여기(선거)에 연결을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선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위치가 직제에는 없는 불법적 역할인 것처럼 주장한다"며 "원래 선출직 단체장에게는 별정직 티오(TO)가 있으며 어떤 역할을 맡길지는 단체장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소내용에는 정진상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의·공모했는지가 전혀 없다"며 "그냥 가까운 상사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는, 헌법상 연좌제 위반 아니냐"고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이든 성남FC든 백현동이든 저는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것 때문에 재판까지 받고 있다"며 "이익이고 뭐고 따질 것 없이 그냥 민간개발을 허가해 줬다면 문제가 됐겠냐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한탄했다.

또 "성남시장에겐 개발이익을 환수할 의무가 없는데 1조원을 마련하기로 약속하고 공사를 만들었으니 의무라는 게 검찰의 말"이라며 "행정기관장이 가지는 재량권, 또는 권한이 그 기관장의 말, 약속, 또는 행위 때문에 의무로 전환된다는 점에 도저히 공감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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