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불법 성 촬영물, 제작·유포자 및 소비자도 처벌 강화해야

경찰에 적발된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가 2019년 165건에서 2020년 842건, 2021년 1천355건, 2022년 1천225건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지하철이나 숙박업소 등에서 신체 사진이나 성 영상물을 몰래 촬영해 유포하는 범죄도 많지만, SNS를 통해 개별적으로 접근해 피해자들의 사진과 영상을 받아 성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범죄도 많다. SNS로 접근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주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더욱 크다. 이들은 '재미있는 게임을 하자'고 접근하거나 게임 아이템 또는 현금을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해 아직 판단력이 부족한 아동과 청소년들을 착취한다. 일단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지속적으로 성 영상물을 요구한다.

2020년 이른바 'n번방'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사회가 떠들썩했고,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그럼에도 성 착취 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성 착취물 소비자가 있고,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은밀히 접근하기 때문이다.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제작·유포자를 처벌하는 동시에 영상물을 시청하고 소지한 소비자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이 성 착취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매우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신체 노출 사진 및 동영상을 요구받으면 단호히 거절하고, 즉시 부모나 학교 선생님께 알리도록 가르쳐야 한다. 아동·청소년들에게만 맡겨 둘 일도 아니다. 아이들이 그런 범죄에 노출되지 않았는지 어른들이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이미 성 착취 범죄에 말려든 청소년들의 경우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기만 하면 피해를 차단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피해 아동들이 피해를 더 키우거나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확실한 믿음을 주어야 한다. 경찰은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함으로써 성 착취 범죄자는 반드시 잡힌다는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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