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식품부, 23일부터 농지 불법전용 단속 추진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처분

농림축산식품부는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와 합동해 23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농지 불법전용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이번 교차 단속에서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불법 성토 등 농지 개량 기준을 위반하거나 관련 허가 없이 비농업 자재를 쌓아두는 행위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226개 시·군·구 농지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164개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을 교차 점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농지 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자체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사례를 공유해 일선 현장의 농지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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