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윤승오 의원(영천)이 제342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그동안 시·군에서 제각각 추진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에 대해 경북도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주 정의 ▷경북도 차원의 지원계획 수립 ▷지원계획수립을 위한 사전 이행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지원 전담 인력 배치 ▷시·군 사업 예산 지원 ▷지원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준수사항 및 근로 환경 등에 대한 지도 점검 등을 규정했다.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코로나19로 입국이 제한되었던 2021년도는 48개 시·군, 1천850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부터 크게 확대돼 98개 시·군에 1만1천342명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는 124개 시·군, 2만6천788명을 배정됐고 이 중 경북도는 18개 시·군에 5천314명(19.8%)으로 11개 광역시도 중 2번째로 큰 규모다. 해가 갈수록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요구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경북 역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급과 운영에 대한 시·군 의견 수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윤승오 의원은 "도내 농어촌 인력 부족 실태와 수급의 어려움,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등 생활 환경 지원과 무단이탈, 인권 침해, 교육 등 각 시·군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어려움에 대해 경북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민원을 수렴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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