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가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의회혁신 분야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시 기초의회 중에서는 서구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번 표창은 행정안전부가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해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서구의회는 지난 3월 지역 기초의회에서 처음으로 의원이 구속·출석 정지 징계 시 의정비 전액과 여비 등을 미지급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기한보다 빠른 조치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의회혁신(36건) ▷문화복지(25건) ▷사회경제(23건) ▷자치행정(10건) 4개 분야에서 광역 56건, 기초 38건 등 총 94건의 심사 대상 사례 중 득점순에 따라 17개 사례(광역 12건, 기초 5건)가 선정됐다.
김진출 서구의회 의장은 "이번 수상은 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뤄낸 결과다.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해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서구의회로 나아가겠다"며"앞으로도 구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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