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주시, 택시 기본요금 4년 만에 700원 인상, 오후 11시부터 심야할증 적용

물가 상승에 따른 택시 운수업계 경영 악화 고려

영주 시외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에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가 줄을 서 있다. 영주시 제공
영주 시외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에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가 줄을 서 있다.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는 11월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700원 인상한다. 택시 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인상 요금은 ▷기본요금(2km까지)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700원(21.2%) 인상 ▷거리요금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 ▷15km/h 이하 주행 시 적용되는 시간요금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20%)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조정된다. 단, 시 외 할증(영주시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적용) 20%와 호출사용료 폐지는 변동이 없다.

복합할증률은 ▷동↔ 읍면동 운행할 경우 2km 초과 시 63% 할증은 현행 유지 ▷읍면↔읍면을 운행할 경우 초기요금 4천원에서 20% 인상된 4천800원으로 조정 ▷2km 초과 시 63% 할증률은 그대로다.

영주시 관계자는 "유류비 등 운송 원가 상승으로 경영 악화에 놓인 택시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택시 요금을 조정하게 됐다"며 "시민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택시 서비스 품질이 향상 되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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