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실체 드러낸 팔공산 하천 불법 폐기물…독성 불소 기준치 94배·중금속 오염도 심각

토양오염조사기관 결과 발표…9개 항목 중 7개 기준치 초과
"일반적 오염 아닌, 특이한 경우…폐기물 추정 어려워"

18일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이 제기된 대구 동구 진인동의 한 임야. 사토더미에서 침출수가 나와 고여 있다. 인근 주민들은
18일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이 제기된 대구 동구 진인동의 한 임야. 사토더미에서 침출수가 나와 고여 있다. 인근 주민들은"최근 연일 내린 비로 폐기물과 그 침출수가 능성천을 타고 공산댐까지 고스란히 흘러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언 기자

팔공산 하천 인근 임야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매일신문 9월 25일자)이 주변 토양을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 여러 중금속 성분 등이 환경부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불소는 기준치 대비 94배 넘게 검출됐다.

23일 한국녹색환경협회에 따르면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이 제기된 동구 진인동 임야에 대해 환경부 지정 토양오염조사기관인 (재)파란생명환경연구소에 토양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7개 항목이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항목은 독성 물질인 불소를 비롯해 인체에 중독 증세를 일으키는 카드뮴, 비소, 납, 수은과 같은 유해 중금속 등 9개다.

구체적으로는 ▷카드뮴(기준 10㎎/㎏, 검출 48.53㎎/㎏) ▷비소(기준 50㎎/㎏, 검출 217.78㎎/㎏) ▷수은(기준 10㎎/㎏, 검출 23.11㎎/㎏) ▷납(기준 400㎎/㎏, 검출 1,006.7㎎/㎏) ▷아연(기준 600㎎/㎏, 검출 7,631.2㎎/㎏) ▷니켈(기준 200㎎/㎏, 검출 1,157.6㎎/㎏) ▷불소(기준 400㎎/㎏, 검출 37,737㎎/㎏)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준치 대비 불소는 94배를 넘었고 아연은 13배, 니켈은 6배에 이르는 등 오염 수준도 심각했다. 현행법은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할 때부터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본다.

이번 결과는 대구 동구청이 내놨던 검사 결과와 정반대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동구청은 대구지방환경청과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해당 부지에 지정폐기물(폐유‧폐산‧의료폐기물 등) 검사 등을 진행했지만,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내였다고 밝힌 바 있다.

파란생명환경연구소 관계자는 "폐기물 검사와 토양오염 검사는 아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전자는 토양에 특정 용액을 부어서 성분이 얼마나 용출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토양에 해당 성분이 얼마나 함유돼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결과 값을 보면 어떤 오염원이 묻혔는지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이번처럼 불소가 ㎏당 3만㎎ 이상 검출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일반적인 오염이 아닌 상당히 특이한 경우"라고 덧붙였다.

한국녹색환경협회 관계자는 "팔공산 일대의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체가 드러난 만큼 지자체와 경찰은 환경사범들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며 "운반차량 폐쇄회로(CC)TV 조회와 차량 운전자 탐문 등을 통해 반입 경로를 추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