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소속 공무원 장인의 부고를 유관단체 회원 등에게 SNS로 공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해시는 당직자의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입장이다.
김해시는 지난 21일 시청 소속 모 주무관의 장인이 별세했다는 부고를 시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발송했다. 해당 부고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조문을 삼가달라'는 내용과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문제는 공무원 계좌번호까지 적힌 부고가 유관기관 회원과 통장 등 1천100명을 대상으로 발송됐다는 점이다. 김해시는 지난 6월에도 출생신고를 한 부모에게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사망신고 처리 알림톡을 보내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알림톡 오발송 사실을 인지한 김해시는 이후 "시스템 오류로 잘못 발송됐다"고 해명 공지를 발송했다.
김해시는 당직자의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주말에 근무하던 당직자가 직원들끼리 부고를 공유하려다가 단순 실수로 유관단체 회원 등을 묶어둔 그룹을 선택해 알림톡을 잘못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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